투여기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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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주의 성분”이란 특정 투여기간을 초과하여 투여 시 효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1회 최대 투여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합니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적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 DUR 적용 대상품목 및 성분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본 DUR 정보는 비상업적 연구 또는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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