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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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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부금기 성분”이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가. 1등급 :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명확하고,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치료 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나. 2등급 :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치료 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치료 상의 유익성이 약물사용의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명확한 임상적 사유가 있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적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 DUR 적용 대상품목 및 성분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본 DUR 정보는 비상업적 연구 또는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Provided for non-commercial research and education use only. Used with permission from KIDS for any commercial purposes.

▷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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