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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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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공공 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제공하는 것

  2. 2. 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나?

    • 투명성 제고
      -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구현단계를 지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 공개요구 증대
      - 영리, 비영리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새로운 수요 급증
    • 신규서비스 창출
      -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
  3. 3. 공공데이터 제공

    •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가능
    • 공공데이터 포털 이동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안내
  4. 4.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 ㆍ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ㆍ 기획경영본부/본부장(직무대리)
    • ㆍ 임교순
    • ㆍ 02-2172-6850
    • ㆍ gsyhm@drugsafe.or.kr
    • ㆍ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ㆍ 정보화팀/과장
    • ㆍ 이관형
    • ㆍ 02-2172-6866
    • ㆍ khlee@drugsafe.or.kr
  5. 5. 공공데이터 의견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