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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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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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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구현단계를 지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
공개요구 증대
- 영리, 비영리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새로운 수요 급증 -
신규서비스 창출
-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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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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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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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 ㆍ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ㆍ 기획경영본부/본부장(직무대리)
- ㆍ 임교순
- ㆍ 02-2172-6850
- ㆍ gsyhm@drugsafe.or.kr
- ㆍ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ㆍ 정보화팀/과장
- ㆍ 이관형
- ㆍ 02-2172-6866
- ㆍ khlee@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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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데이터 의견제안
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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