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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업무처리절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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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및 필요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國政)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2.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청구서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인   혁신경영팀   소관부서 또는 해당기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청구확인
  3.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합니다.

    • - 청구서 기재 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관리자(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4.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 정보공개 문서가 부존재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한다.

  5. 공개여부의 통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할 시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혁신경영팀 박종화 팀장 | 02-2172-6734 | parkjh@drugsafe.or.kr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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