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및 필요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國政)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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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청구서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인 혁신경영팀 소관부서 또는 해당기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청구확인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합니다.
- - 청구서 기재 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관리자(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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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 정보공개 문서가 부존재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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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통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할 시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혁신경영팀 박종화 팀장 | 02-2172-6734 | parkjh@drugsafe.or.kr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