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 > 회원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2년 4월 9일]

관련법규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