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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신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활용
3. 신고자보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