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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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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설립목적)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취약요인 선제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및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자체수집 분석기반(한국형 Medwatch 시스템) 마련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체계 조성 ※ 관련근거 : 약사법 제68조의3(설립)

(주요사업) 약사법 제68조의4(사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사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지정되어 위탁된 업무

  1. 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2. ②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③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4. ④ 의악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6. ⑥ 마약류통합정보관리
  7. ※ 관련근거 : 약사법 제68조의4(사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관련법령 상세

관련법령 상세
약사법 전문 약사법 시행령 정관
법제처 링크 법제처 링크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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