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업무담당자:
- 박권삼
- 전화번호:
- 02-2172-6792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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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설립목적)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취약요인 선제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및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자체수집 분석기반(한국형 Medwatch 시스템) 마련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체계 조성 ※ 관련근거 : 약사법 제68조의3(설립)
(주요사업) 약사법 제68조의4(사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사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지정되어 위탁된 업무
- 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 ②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③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 ④ 의악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 ⑥ 마약류통합정보관리
- ※ 관련근거 : 약사법 제68조의4(사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관련법령 상세
약사법 전문 | 약사법 시행령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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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링크 | 법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