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업무담당자:
- 박권삼
- 전화번호:
- 02-2172-6792
> 기관 소개 >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설립목적)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약사법 제68조의4(사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사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지정되어 위탁된 업무
약사법 전문 | 약사법 시행령 | 정관 |
---|---|---|
법제처 링크 | 법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