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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피해구제 신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 > 신청방법

  1. 약물감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상담(1644-6223, 14-3330)하신 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안내 동영상 시청 및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상담(1644-6223, 14-3330)하신 후, 신청서류 준비하시어 아래 주소로 우편송부하시면 됩니다.
    (1405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