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신청기간
-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게시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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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3항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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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시, 이전에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중복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1644-6223(14-3330)
피해구제 신청방법
우편/방문신청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우편번호 431-727)
온라인신청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스캔 또는 pdf 등 보안이 유지되는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시고
좌측 메뉴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시는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전화 : 02-1644-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