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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제도소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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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물감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약물감시


    •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
    •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접수,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급여 지급관리 등

    약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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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범위

    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보상금 종류
    구분 산정기준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  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부터 적용
    장애일시보상금
    •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x1
    •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x0.75
    •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x0.5
    •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x0.25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원이상 신청가능

    보상 제외범위

    •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 의료사고인 경우
    •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신청방법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게시판리스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3항의 서류 다운로드 견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시, 이전에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중복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1644-6223(14-3330)

    피해구제 신청방법

    우편/방문신청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우편번호 431-727)
    온라인신청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스캔 또는 pdf 등 보안이 유지되는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시고 좌측 메뉴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시는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전화 : 02-1644-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