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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_일부개정고시(201711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6 조회수 3344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2016.10.28.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재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가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의 하위 규정인 동 고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23∼`17.11.13)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 고시번호: 제2017-95호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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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의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제2017-95호

 - 고시일: 2017-11-21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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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약+등의+재심사+기준_2017-95호_전문.hwp [71682 byte]
신약_등의_재심사_기준_개정고시.hwp [49666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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