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7년부터 국내이상사례보고시스템에 보고한 자료의 확정이 월별로 진행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보고건의 경우 변경완료 마감일까지만 처리하오니, 이후 변경이 필요한 보고건은 추적보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의약품이상사례 보고자료의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 및 변경완료를 마감하고자 하오니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17.7.1.~ 2017.7.31.까지의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 나. 변경요청 기한 : ~ 2017.8.3.(목)까지 다. 변경완료 기한 : ~ 2017.8.8.(화)까지 라. 자료 확정일 : 2017.8.9.(수) 변경요청을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내 변경 완료되지 않은 건들은 일괄 확정처리되오니, 기한내 변경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원에서 검토요청한 보고건들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검토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입력시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이 필요한 보고건의 경우 변경완료 마감일까지만 처리하오니, 이후 변경이 필요한 보고건은 추적보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7.17. 한국의약품안저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