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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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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50호)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3069

[법령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공포일자: 2020.10.14.

- 법령종류: 총리령

- 공포번호: 제1650호

-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시행일자: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경구용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무균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3.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6.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7.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경구용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무균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첨부파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01650호)(20201014).zip [1681145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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