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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99호, 2021.12.16)
작성자 이다운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9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9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른 '용량주의 성분'을 정비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공고문.hwp [34816 byte]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 (1).xlsx [202113 byte]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용량주의+성분’+개정사항.hwp [207360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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