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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라인

의약품안전과 관련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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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20113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3724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등록번호: 2020-528호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1-30
 -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Core+Data+Elements+and+Business+Rules.xlsx [73386 byte]
개별+항목+검증룰.xlsx [75395 byte]
약물이상반응+및+이상사례+전자보고+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개정안.hwp [4627968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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