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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071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223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제3조제1항)
 

- 고시번호: 제2020-62호, 2020.7.10.
- 등록일: 2020-07-10

-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고시전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20-62호, '20.7.10)를 반영한 고시 전문입니다. 

 

- 고시번호: 제2020-62호
- 고시일: 2020-07-10
- 등록일: 2020-07-10

-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고시전문.hwp [31232 byte]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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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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