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일제 외 복합제가 고시되고 있는 현행 고시체계를 반영하여 적용범위 문구 명확화(안 제2조)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니트로글리세린 –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성분조합 등 117개 성분조합(연번 838번부터 954번까지) 추가(안 별표 1)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니푸록사지드 등 6개 성분(연번 155번부터 160번까지) 추가(안 별표 2)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바나필 등 31개 성분 추가(연번 670번부터 700번까지)(안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