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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1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10.24)
작성자 허현아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1374

의약품안전관리원, 2018년 11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 기존 이수자도 재이수 필요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1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삼성역 섬유센터 컨퍼런스홀(2F)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 마다 이수(16시간)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2018년 10월 11일부터 새롭게 이수주기가 시작되어 기존 교육 이수자도 2020년 10월 10일까지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 이번 교육은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비롯하여 제약회사 실무와 국내외 의약학정보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활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개설 요구가 높았던 위해성 관리 계획 ▲안전관리책임자 표준 업무기준(SOP)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등 과목을 편성하였다.
 ○ 신청 희망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 회원가입 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붙임] 2018년 3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표

첨부파일
[보도자료] 의약품안전관리원, 2018년 3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10.24, 안전정보관리팀).hwp [537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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