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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6호, 2021.12.16.)
작성자 이다운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928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연번 1,124번)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메벤다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디(D)-만니톨”, “메타콜린” 4개 성분(연번 189번부터 192번까지)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디(D)-만니톨” 1개 성분(연번 1,079번)을 추가함(별표 3)

첨부파일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hwp [231424 byte]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783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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