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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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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11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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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현아 | 등록일 | 2018-11-12 | 조회수 | 891 |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8일~9일까지 삼성역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2018년 제3차 안전관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마다 이수(16시간)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 및 약물감시체계 관련 최신 업무 기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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