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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1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작성자 허현아 등록일 2018-11-12 조회수 891

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8일~9일까지 삼성역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2018년 제3차 안전관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마다 이수(16시간)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 및 약물감시체계 관련 최신 업무 기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안책자 교육(메인).JPG [75895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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