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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오해와 진실‘이것만은 꼭’(4.25)
작성자 허현아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1315

마약류 취급보고 오해와 진실‘이것만은 꼭’
- 행정처분 유예기간 6월 30일 종료 … 다빈도 문의사례 안내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19.6.30)을 앞두고 마약류 취급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주요 내용은 ▲취급자의 소프트웨어로 연계보고 시 보고내역 전송누락 및 중복전송 ▲제품정보 입력 시 대표코드·표준코드 혼용 사용 등이다.

- (사례 1)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보고 하였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1건 보고하였는데 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 보고한 건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 또는 동일한 건이 중복전송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하여 연계소프트웨어로 보고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례 2) 재고에서 품목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는데 해당 품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 해당 사례는 마약류취급자가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등록할 때 제품의 대표코드로 입력하고, 조제보고 또는 투약보고 시 제품의 표준코드로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제·투약보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조제·투약보고 시 품목을 검색할 때 등록된 제품명과 재고의 코드를 확인한 후, 정확한 품목을 선택하여 보고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취급자가 입력한 보고정보(품목명, 수량, 환자정보 등)가 그대로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취급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정보를 검증하고 사후에도 확인하여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를 위해 마약류 취급보고 시 취급자들이 자주 오해하사항도 바로잡아 안내했다.   

 

<취급자가 자주 오해하는 사항 vs 올바른 보고방법>
1. 19년 4월 1일 부터는 마약류 취급내역 없이도 전산보고를 해야 한다 (x)
☞ 마약류 취급보고는 실물 취급일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2. 수기관리대장과 전산보고를 병행해야 한다(x)
☞ 19년 4월 1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모두 전산보고 하여야 한다(ㅇ)

3. 대표코드로 보고한 것은 표준코드로 모두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x)
☞ 제도 시행일 이전의 구입한 마약류(기재고) 중 표준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낱알의 경우 대표코드로 등록가능하다. 단, 제도 시행 이후에는 표준코드로 등록하여야 한다(ㅇ)

4. 연계소프트웨어 재고만을 확인하고 있다(x)
☞ 연계소프트웨어에서 재고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재고도 확인하여야 한다(ㅇ)

5.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경우 폐기보고 하여야 한다(x)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조제·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병의원, 약국 해당)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자체폐기 가능하고, 사진 등 자체 폐기한 내역을 증빙자료로써 보유하면 된다. 따라서 별도의 폐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ㅇ)


 ○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이라도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1670-6721) 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 접속 > 로그인 > Q&A를 이용하거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마약류 취급보고 오해와 진실 이것만은 꼭(4.25, 마약류보고지원팀).hwp [131584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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