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이상사례보고 자료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 의약품 안전정보> 이상사례보고 자료실

 

< 이상사례보고 자료실 >


게시글 보기
제목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에 따른 안내사항(2021.6.4. 기준)
작성자 장보원 등록일 2021-06-07 조회수 2070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1. 관련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 알림(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 보고관련 자료 이관 및 추적보고 등 세부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위치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객지원 통합자료실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E2B(R3))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