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연번 1,124번)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메벤다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디(D)-만니톨”, “메타콜린” 4개 성분(연번 189번부터 192번까지)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디(D)-만니톨” 1개 성분(연번 1,079번)을 추가함(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