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1. 관련 ①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 알림(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②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에 따른 안내사항(2021.6.4. 기준)(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③ 시판 후 국내 의약품이상사례 보고 관련 안내(2021.6.4. 기준)(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의약품안전나라)을 수정하여 배포하오니 E2B(R3)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HODrug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WHODrug정보는 국외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내 화면보고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라이선스를 미보유한 업체는 국외 이상사례 보고 목적 外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게시위치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보고(E2B(R3))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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