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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2호, 2021. 8. 31.)
작성자 이다운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124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특정 연령대금기 성분의 제형 확대 및 임부금기 대상 성분의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펜타닐”(연번 42번)에 대해 연령기준 18세 미만 해당 제형란에 ‘경피흡수제’를 추가함(별표 2)

나.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렘데시비르” 1개 성분(연번 1,078번)을 추가함(별표 3)

첨부파일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70144 byte]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제2021-72호).hwp [2314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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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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