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86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일제 외 복합제가 고시되고 있는 현행 고시체계를 반영하여 적용범위 문구 명확화(안 제2조)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니트로글리세린 –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성분조합 등 117개 성분조합(연번 838번부터 954번까지) 추가(안 별표 1)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니푸록사지드 등 6개 성분(연번 155번부터 160번까지) 추가(안 별표 2)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바나필 등 31개 성분 추가(연번 670번부터 700번까지)(안 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9.28∼`17.10.18)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