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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3.13, 식약처 배포)
작성자 허현아 등록일 2019-03-18 조회수 913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단계적 확대 : (‘15) 사망 → (‘16) 사망, 장애, 장례 → (‘17∼)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19.6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습니다.
 ○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유형별 지급건수 :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 유형별 급여액 :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
□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1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 첨부 2 > 관련 현황 (‘15년~’18년)
< 첨부 3 > 피해구제 급여 지급사례

첨부파일
[보도자료]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3.13,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hwp [6528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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