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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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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3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1027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취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석 대상 :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제조·수출입업자/도매업자/의료업자/소매업자)


○ 교육 일정 : 2018년 9월 5일 ~ 10월31일

* 권역별 상세 일정은 붙임 참조

 

○ 교육 내용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 취급보고 다빈도 오보고 사례 및 취급보고 유형별 유의사항 안내



○ 참석방법

1. 사전 신청

- 홈페이지 통한 사전신청은 8월 14일 부터 가능합니다.

   http://www.nims.or.kr 홈페이지 -> 알림 탭 -> 교육신청 (휴대폰 인증)

* 교육 신청 시, 1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현재 9월 18일 교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 이후의 교육 일정은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은 마약류 취급자 대상 / 공무원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신청 시, 대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전 교육 신청 마감안내

1) 교육 1일전, 오후 3시 홈페이지 통한 사전신청 일괄마감

(예) 9월 5일(수) 교육의 신청 마감은 9월 4일(화) 오후 3시에 마감

2) 정원 마감 시 일괄 마감

 

3. 현장신청

미등록 분에 한하여 교육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 가급적 한 기관에서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담당자 한 분만 참석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1670-6721)

첨부파일
★붙임_20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하반기 권역별 교육 일정(장소 및 약도).pdf [1916000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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