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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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86조의2제3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제9조
및 [별표] 제1호라목에따라 2021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부과요율 : 0.022%
2. 적용대상 : 2021년 1월 및 7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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