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016.10.28.)"에 따라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국내이상사례보고시스템(이하 KAERS)의 일괄보고 서식입니다. KAERS 보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보고 서식 2. 국내이상사례보고 공통코드집 3. 일괄보고 작성요령 문의사항은 kids_qna@drugsafe.or.kr(제조수입업체) 혹은 kids_rpvc_qna@drugsafe.or.kr(지역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