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알림 게시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 > DUR 정보 > 알림 게시판

게시글 보기
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3호, 2021.12.30.)
작성자 이다운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80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조합(연번 1,125번부터 1,147까지)을 추가함(별표 1)

첨부파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hwp [201216 byte]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17920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