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연번 955번부터 1009번까지)을 추가함 (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아타자나비르(연번 7번) 등 4개 성분에 대해 연령기준, 해당제형을 변경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등 12개 성분(연번 161번부터 172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프리마퀸(연번 489번) 에 대해 임부금기 등급을 변경함(안 별표 3) 마.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18개 성분(연번 701번부터 718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