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카르바마제핀 등 18개 성분조합(연번 1010번부터 1027번까지)을 추가함 (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클로베타솔(연번 24번)에 대해 연령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연번 173번부터 177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연번 719번부터 814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