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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신약 등의 재심사 보고 안전성 자료 검토 절차 안내(2020.12. 개정본 기준)
작성자 김다혜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2780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2020.12. 개정본 기준)'

'8) 안전성 자료 검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신버전의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자료 검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정보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kids_adr@drugsafe.or.kr / 02-2172-6844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첨부파일
신약 등의 재심사 보고 완결성검토 절차 변경 안내.hwp [1587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