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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9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른 '용량주의 성분'을 정비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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