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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24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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