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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5호, 2023.7.5.)
작성자 이다은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2085


1. 개정이유

병용금기특정연령대금기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발베나진”-“듀테트라베나진” 등 29개 성분 조합(연번 1173부터 1201까지)을 추가함(별표 1)

병용금기 대상 성분 중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페티딘 함유제제” 등 2개 성분조합(연번 1134, 1139)를 삭제하고, “릴피비린”-“오메프라졸” 등 10개 성분조합(연번 681부터 688까지연번 956, 연번 958)의 릴피비린을 릴피비린(경구제)”로 변경함(별표 1)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 중 아트로핀” 등 6개 성분(연번 9, 38, 91, 96, 145, 157)의 제형추가오기정정 등 정보사항을 변경하고, “캡사이신”(연번 17)을 삭제함(별표 2)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황산망간” 등 23개 성분(연번 1145부터 1167까지)을 추가함(별표 3)




첨부파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52717 byte]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hwpx [26851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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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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