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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9호)
작성자 공지현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208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6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투여기간주의 성분(1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개)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공고문.pdf [149466 byte]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총괄).xlsx [206428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하연경
전화번호:
02-217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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