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공저작물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의 공공저작물 이용 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DUR정보’ > ‘알림게시판’에 게시된 교육·홍보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써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나, 해당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4유형”에 적용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 공공누리 제4유형 이용조건 - 출처 표시: 저작물 출처 표시 의무 -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변경 금지: 저작물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 금지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기준(+붙임 2) 붙임 1. 공공누리 제4유형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