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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기준 안내
작성자 공지현 등록일 2023-04-25 조회수 9151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공저작물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의 공공저작물 이용 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5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DUR정보’ > ‘알림게시판에 게시된 교육·홍보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써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나

해당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4유형에 적용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공공누리 제4유형 이용조건

- 출처 표시: 저작물 출처 표시 의무

-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변경 금지: 저작물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 금지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기준(+붙임 2)

 

붙임 1. 공공누리 제4유형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hwp [427008 byte]
붙임 1. 공공누리 제4유형.zip [963932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김은진
전화번호:
02-217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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