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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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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19121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6039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시판 후 조사방법 확대 및 정기보고 시 제출자료 명확화 등 재심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고시번호: 안내서-0019-04

- 등록일: 2019-12-16

-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신약등의재심사업무가이드라인_20191216_개정알림.pdf [1353496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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