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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3호, 2022.3.23.)
작성자 공지현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697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몰누피라비르” 1개 성분(연번 193)을 추가함(별표 2)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몰누피라비르” 1개 성분(연번 1,080)을 추가함(별표 3)

첨부파일
붙임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hwp [233472 byte]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358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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