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 및 기존 임부금기 성분을 일부 변경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할로페리돌-제미플록사신 등 21개 성분조합(연번 1,103번부터 1,123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등 11개 성분(연번 178번부터 188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사코딜 등 189개 성분(연번 889번부터 1,077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히드로코르티손(연번 281번)에 대해 비고를 추가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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