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웹툰을 제작하였습니다.
부작용 신고,상담 번호(14-3330)가 추가되어 웹툰에 반영되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들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신청 : 1644-6223 / 14-3330 * 동 자료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귀속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무단전재 및 배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배포수량 외 소비자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동 자료를 활용(인쇄 배포 및 웹 게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72-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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