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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조합(연번 1,125번부터 1,147까지)을 추가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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