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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51호)
작성자 공지현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59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5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23조의21항제2, 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조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15), 투여기간주의 성분(3),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8), 노인주의 성분(5)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25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pdf [130566 byte]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공고문.hwp [23040 byte]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xlsx [205043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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