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 1644-6223 / 14-3330

알림 게시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 > DUR 정보 > 알림 게시판

게시글 보기
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1호, 2020.07.10)
작성자 김신혜 등록일 2020-07-13 조회수 97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임부금기 성분을 일부 해제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틴-시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을 추가함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연번 857번부터 888번까지)을 추가함(별표 3)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인슐린 아스파트 등 3개 성분(연번 302번, 305번, 308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함(별표 3)
첨부파일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20480 byte]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hwp [179712 byte]

시스템 업무담당자:
박권삼
전화번호:
02-2172-679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