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51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의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15개), 투여기간주의 성분(3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8개), 노인주의 성분(5개)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